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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출연료 소송

김연우 출연료 소송

복면가왕에서 환상의 목소리를 들려준 김연우가 민사 소송 항소심재판에서 복면가왕 출연료 그리고 음원에 대한 수익 지분을 둘러싼 소속사와 김연우측의 변론을 듣고 9월 21일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민사 31부는 현재 소속되어있는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를 한 소송 항소심 처음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소속사에서 복면가왕 2000만원 출연료 약속을 받았으나 1000만원만 받고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됬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방송사 다른 프로그램 출연을 하면 더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측은 2016년 계약 전속해지를 했기 때문에 복면가왕에 참여한 출연료 미지급분을 해결해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와 더불어 복면가왕 출연 당시 10주간 부른 음원 수익 분배 갈등 문제도 제기됬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측은 이미 지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 문제로 김연우 측이 더 가져가야한다고 지난 1심판결에서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양쪽 모두 판결을 불복해 2심까지 오게 된상황입니다. 미스틱 소속사 윤종신과 김연우 관계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소송 이전부터 불화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